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3월 25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조정실 소관 인사행정 관련 사무를 행정자치국으로 이관하려는 것임(제4조제3호 및 제12조제3호)
○ 기획조정실 → 행정자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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