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3월 4일
◇ 개정이유
행정심판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심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외부위원도 회의를 주재하도록 위원장 직무대행 규정을 개정하고 위임전결사항 일부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위원장 직무대행 규정 개정(제3조)
○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할 위원 중에서 회의주재 위원을 지명할 수 있도록 함
나. 위임전결사항 정비(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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