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302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0-03-04
조회수
467
종류
훈령(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훈령 제1502호
공포·발령날짜
2020.03.04
내용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3월 4일

 

 

◇ 개정이유

    행정심판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심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외부위원도 회의를 주재하도록 위원장 직무대행 규정을 개정하고 위임전결사항 일부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위원장 직무대행 규정 개정(제3조)

   ○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할 위원 중에서 회의주재 위원을 지명할 수 있도록 함  

  나. 위임전결사항 정비(별표)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