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3월 4일
◇ 개정이유
4차산업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군 맞춤형 투자유치 지원을 확대·강화함으로써 부산의 산업구조 고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R&D 인력에 대한 고용지원금을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부산광역시역 내로 이전 또는 확장하는 기업의 지역 신규채용 R&D인력이 20명을 초과할 경우, 총 15억원 한도 내에서 초과 1명당 월 50만원을 2년간 지원하도록 함(별표2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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