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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4451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0-03-04
조회수
221
종류
규칙(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규칙 제4002호
공포·발령날짜
2020.03.04
내용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3월 4일

 

 

◇ 개정이유

    4차산업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군 맞춤형 투자유치 지원을 확대·강화함으로써 부산의 산업구조 고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R&D 인력에 대한 고용지원금을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부산광역시역 내로 이전 또는 확장하는 기업의 지역 신규채용 R&D인력이 20명을 초과할 경우, 총 15억원 한도 내에서 초과 1명당 월 50만원을 2년간 지원하도록 함(별표2 제7호)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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