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2월 5일
◇ 개정이유
유물 수집·평가 과정에서 대상 유물 소유자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유물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유물수집자체평가회 평가서 및 유물평가위원회 평가서 서식에서 해당 유물 소유자 정보(이름, 주소, 전화번호)란을 삭제함
(별지 제15호 및 제17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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