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2월 5일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민·관 협업 체계 구축 및 외부소통 강화를 위해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에코센터 사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자문위원회의 자문사항, 위원회의 구성·운영, 수당 등에 관하여 규정함(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신설)
-심의 : 주요 추진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
-구성 : 20명 이내의 위원(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사무의 일부를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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