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2월 5일
◇ 개정이유
「문화재보호법」 개정(2019. 12. 25. 시행)으로 시·도등록문화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시·도등록문화재의 등록 및 말소절차와 시·도 등록문화재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등록문화재의 등록시 부산광역시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제26조의2 신설)
나. 등록문화재의 등록절차 등을 지정문화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제26조의3 신설)
다. 등록문화재의 등록 및 등록 말소에 관한 사항을 부산광역시문화재위원회의 조사·심의 사항으로 추가함(제27조제8호 신설)
라. 등록문화재와 관련한 신고수리 및 현상변경 허가권을 구·군에 위임함(제44조제5호 신설)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