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2월 5일
◇ 개정이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책을 확대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위탁 및 경비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사업을 확대함(제3조)
- 생활편의 제공 및 의료 지원
- 문화체험 및 시민과의 교류 사업
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 위탁 및 경비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제7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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