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2월 5일
◇ 제정이유
부산광역시내 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 등에서 보유한 연구개발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의 과학기술 진흥과 연구개발 활동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4조)
나.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지원 전담기관 지정, 전담기관의 수행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6조)
다.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실적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7조)
라. 연구개발장비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8조)
마. 연구개발장비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9조 및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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