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2월 5일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간 중복사업의 통합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부산경제진흥원의 주요 사업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행 사업 중 경제동향 및 현안분석 등을 삭제함(제3조제2호 삭제)
나. 일자리창출 및 창업지원, 산업단지 관리운영 사업을 수행 사업으로 추가함(제3조제11호 및 제12호 신설)
다. 법령개정에 따라 인용법령을 정비함(제5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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