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2월 5일
◇ 개정이유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 부산도서관의 역할 수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산도서관 설립, 회원 통합관리, 공동보존서고 등 운영 규정 마련함(제8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부터 제9조의5까지 신설)
나.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5조의2 신설)
다.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구성·임기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9까지 신설)
라. 부산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권한을 부산도서관장에게 위임함(제25조 신설)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