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024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0-02-06
조회수
115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088호
공포·발령날짜
2020.02.05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2월 5일

 

 

◇ 개정이유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 부산도서관의 역할 수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산도서관 설립, 회원 통합관리, 공동보존서고 등 운영 규정 마련함(제8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부터 제9조의5까지 신설)

  나.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5조의2 신설)

  다.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구성·임기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9까지 신설)

  라. 부산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권한을 부산도서관장에게 위임함(제25조 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