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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1112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0-02-06
조회수
207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087호
공포·발령날짜
2020.02.05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2월 5일

 

 

◇ 제정이유

    부산광역시 인구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추진체계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적인 부산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5조)

  나. 정주여건 개선정책,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인구감소·유출의 극복 및 인구의 유입을 위한 정책 등을 시행하도록함(제6조)

  다. 시민에 대한 인구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7조)

  라. 인구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8조부터 제12조까지)

  마. 법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3조 및 제14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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