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2월 5일
◇ 개정이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장의 보호수 지정 의무 등을 명시하고, ‘노거수’를 ‘준보호수’로 변경하는 등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정비하며 보호수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노거수 등 용어를 정비하고 뜻을 명확히 함(제2조)
나. 보호수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을 규정함(제7조)
다. 보호수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 제10조)
라. 준보호수의 보호·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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