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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3571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0-02-06
조회수
125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085호
공포·발령날짜
2020.02.05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2월 5일

 

 

◇ 제정이유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를 통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함(제2조)

  나.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3조)

  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함(제4조 및 별표)

  라. 신축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제6조)

  마.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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