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2월 5일
◇ 개정이유
청년위원회 심의사항 및 위원구성에 관한 사항을 일부 조정하고, 청년 주거안정 지원 사업 중 일부 사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청년위원회 위원 수를 20명 이내로 하고, 위원 중 청년의 비율이 위촉직 위원의 1/2 이상이 되도록 함(제9조)
-위 원 수: 70명 이내 → 20명 이내
-청년비율: 재적위원의 1/3 이상 → 위촉직 위원의 1/2 이상
나. 청년정책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제10조)
다. 월세 지원 사업의 일부 사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함(제2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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