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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7874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0-02-06
조회수
117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084호
공포·발령날짜
2020.02.05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2월 5일

 

 

◇ 개정이유

    청년위원회 심의사항 및 위원구성에 관한 사항을 일부 조정하고, 청년 주거안정 지원 사업 중 일부 사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청년위원회 위원 수를 20명 이내로 하고, 위원 중 청년의 비율이 위촉직 위원의 1/2 이상이 되도록 함(제9조)

    -위 원 수: 70명 이내 → 20명 이내

    -청년비율: 재적위원의 1/3 이상 → 위촉직 위원의 1/2 이상

  나. 청년정책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제10조)

  다. 월세 지원 사업의 일부 사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함(제20조의4)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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