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2월 5일
◇ 제정이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금융회사·시민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제5조)
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해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제6조)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관련기관 및 구‧군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제7조)
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함(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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