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2월 5일
◇ 제정이유
부산광역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노동조건 개선 및 노동권익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동노동자”를 정의함(제2조)
나. 부산광역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의 명칭·소재지 및 수행하는 사업을 규정함(제3조~제4조)
다. 센터의 개·휴관일, 운영시간·이용료, 센터 이용자의 금지 행위 및 시설물 훼손의 경우 원상 복구 등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5조~제10조)
라. 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군이 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비용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제13조)
마. 센터 운영에 대한 점검·평가·시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4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