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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3524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0-02-06
조회수
277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080호
공포·발령날짜
2020.02.05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2월 5일

 

 

◇ 개정이유

    품질검수자문 대상 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동주택 품질향상 등에 기여한 기업, 기관 등의 해당 사업장을 우수시공단지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품질검수자문단의 자문사항에 “공동주택 품질관리에 관한 법·제도 개선 사항”을 추가함(제2조제3호)

  나. 품질검수자문 대상 사업장을 구·군 주택건설사업장으로 확대함(제3조제1항)

  다. 품질검수자문 시기를 공사현장의 사정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제3조제2항)

  라. 공동주택 품질향상 등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관 등의 해당 사업장을 우수시공단지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제2항및 제3항)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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