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2월 5일
◇ 개정이유
품질검수자문 대상 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동주택 품질향상 등에 기여한 기업, 기관 등의 해당 사업장을 우수시공단지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품질검수자문단의 자문사항에 “공동주택 품질관리에 관한 법·제도 개선 사항”을 추가함(제2조제3호)
나. 품질검수자문 대상 사업장을 구·군 주택건설사업장으로 확대함(제3조제1항)
다. 품질검수자문 시기를 공사현장의 사정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제3조제2항)
라. 공동주택 품질향상 등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관 등의 해당 사업장을 우수시공단지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제2항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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