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2월 5일
◇ 개정이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방치된 빈집을 실효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며 철거 등 조치가 필요한 빈집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영 제3조제1항제1호다목의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나대지”와 “기준면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3조)
나. 빈집정비지원계획에 빈집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제4조)
다. 철거 등의 조치가 필요한 빈집에 대해 구청장이 빈집소유자에게 안전조치를 명하거나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4조의2)
라. 빈집활용사업, 안전조치 등을 위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8조의2)
마. 법 제48조제1항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대해 신설함(제22조의2)
바. 영 제4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용적률 산정방법을 신설함(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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