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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4224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0-02-06
조회수
343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078호
공포·발령날짜
2020.02.05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2월 5일

 

 

◇ 개정이유

    정비사업시행자가 용적률 완화를 위해 공공시설 부지의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 기준·절차·방법을 명확히 하고, 도시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세입자의 주거안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시기 등에는 시장이 구청장에게 철거를 제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세입자 권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금납부액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개정함(제11조제2항)

  나. 정비사업 추진실적 보고와 관련한 내용을 신설함(제52조제3항)

  다. 동절기 등 세입자 주거안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시기 등에는 철거를 제한할 것을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제53조의2)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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