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2월 5일
◇ 제정이유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게 할 경우, 위탁·대행사무의 범위 및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등 관리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위탁·대행의 적정성 사전검토,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위탁·대행에 대한 시의회 동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제7조)
나. 수탁·대행기관의 선정 및 계약의 체결, 사무처리지침,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제11조)
다. 수탁·대행사무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담할 경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2조)
라. 수탁·대행기관의 정산 및 실적보고, 수탁·대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감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제14조~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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