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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1748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0-02-06
조회수
90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076호
공포·발령날짜
2020.02.05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2월 5일

 

◇ 개정이유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정비함으로써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자료제출·출석·증언 등 요구를 받은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시장이 부과하는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해「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함(제9조제6항)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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