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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 전문인력 위촉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예규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1652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0-01-29
조회수
202
종류
예규(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예규 제487호
공포·발령날짜
2020.01.29
내용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 전문인력 위촉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예규를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1월 29일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 아동학대예방사업의 전문성 강화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기존 센터 전문인력 위촉 및 관리규정에 아동학대예방교육 전문인력 항목을 추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문인력 위촉 및 관리규정 목적에 관한 사항에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추가(제1조)

  나. 전문인력의 정의 및 자격에 아동학대예방사업 및 아동학대예방 전문강사 항목을 추가(제2조 및 제3조)

  다. 전문인력의 의무에 아동학대예방 전문강사 항목을 추가(제7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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