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 전문인력 위촉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예규를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1월 29일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 아동학대예방사업의 전문성 강화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기존 센터 전문인력 위촉 및 관리규정에 아동학대예방교육 전문인력 항목을 추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문인력 위촉 및 관리규정 목적에 관한 사항에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추가(제1조)
나. 전문인력의 정의 및 자격에 아동학대예방사업 및 아동학대예방 전문강사 항목을 추가(제2조 및 제3조)
다. 전문인력의 의무에 아동학대예방 전문강사 항목을 추가(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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