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간제근로자 인사 등 관리 규정 전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1월 29일
◇ 개정이유
기간제노동자 등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고 인력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간제노동자 등 채용 사전심사제 규정을 신설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기간제노동자 채용절차의 공정성 강화 권고에 따라 채용공고 생략 가능 규정을 삭제하며,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훈령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간제노동자 등 채용 사전심사제 규정을 신설함
○ 채용계획 수립, 심사 및 후속조치 규정(제4조부터 제7조까지)
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강화 권고 내용을 반영함
○ 채용 시 공고 생략 가능 규정 삭제(제12조)
○ 유급휴일 확대 반영(제28조)
다.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을 반영함
○ 입사 후 2년간의 연차 유급휴가 확대 반영(제30조)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신설(제43조부터 제44조까지)
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내용을 반영함
○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확대 반영(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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