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무직 인사관리 규정 전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1월 29일
◇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무직 청렴의무 강화 및 채용절차의 공정성 강화 권고에 따라 청렴의무 규정 신설 및 부패행위 유형별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신설 등 개정 내용을 반영하며, 「부산광역시 청원경찰 인사관리 규정」 제정에 따라 청원경찰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훈령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의무 강화 및 채용절차의 공정성 강화 권고 내용을 반영함
○ 채용 시 공고 생략 가능 규정 삭제(제14조)
○ 청렴의무 규정(제40조)
○ 부패행위 유형별 징계기준 마련(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나. 근무성적평정 기준일자를 변경함(제19조제1항)
다. 「근로기준법」개정 내용을 반영함
○ 유급휴일 확대 반영(제27조)
○ 입사 후 2년간의 연차 유급휴가 확대 반영(제29조)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신설(제72조부터 제73조까지)
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내용을 반영함
○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확대 반영(제38조)
○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확대 반영(별표 1)
마. 청원경찰 관련 규정을 삭제함(제4조,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42조, 제47조 및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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