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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공무직 인사관리 규정 전부개정훈령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1192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0-01-29
조회수
1252
종류
훈령(전부개정)
공포·발령번호
훈령 제1500호
공포·발령날짜
2020.01.29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 공무직 인사관리 규정 전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1월 29일

 

 

◇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무직 청렴의무 강화 및 채용절차의 공정성 강화 권고에 따라 청렴의무 규정 신설 및 부패행위 유형별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신설 등 개정 내용을 반영하며, 「부산광역시 청원경찰 인사관리 규정」 제정에 따라 청원경찰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훈령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의무 강화 및 채용절차의 공정성 강화 권고 내용을 반영함

    ○ 채용 시 공고 생략 가능 규정 삭제(제14조)

    ○ 청렴의무 규정(제40조)

    ○ 부패행위 유형별 징계기준 마련(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나. 근무성적평정 기준일자를 변경함(제19조제1항)

  다. 「근로기준법」개정 내용을 반영함

    ○ 유급휴일 확대 반영(제27조)

    ○ 입사 후 2년간의 연차 유급휴가 확대 반영(제29조)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신설(제72조부터 제73조까지)

  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내용을 반영함

    ○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확대 반영(제38조)

    ○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확대 반영(별표 1)

  마. 청원경찰 관련 규정을 삭제함(제4조,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42조, 제47조 및 제53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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