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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3534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0-01-29
조회수
422
종류
훈령(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훈령 제1499호
공포·발령날짜
2020.01.29
내용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1월 29일

 

 

◇ 개정이유

   「공공주택 특별법」, 「장애인복지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의 범위 확대 및 입주대상자 선정기준표 항목별 배점 구간을 세분화·구체화하는 등 규정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수선유지급여 지급이 불가한 사람을 추가함(제4조제2항제3호신설)

  나. 공급대상 자격의 제한 사항에서 “부산광역시에서 거주한 기간이 신청일 현재 1년 미만인 자”를 삭제함(제5조제2호 삭제)

  다. 영구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시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도록 명시함(제8조제3항 신설)

  라. 입주대상자 선정기준표 항목별 배점 구간을 세분화·구체화하고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사항을 반영함(별표)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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