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1월 29일
◇ 개정이유
시민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혁신추진단을 신설하고, 식중독 신속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식중독검사팀을 신설하는 등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서별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본청 기획조정실 내 규제혁신추진단 신설(제4조)
◦직속기관 내 기구 신설(제24조 및 제26조)
-소방서 : 청문감사담당관(동래‧해운대 및 강서소방서)
-보건환경연구원 : 감염병연구부 식중독검사팀
◦부서별 분장사무 일부 신설·조정(별표 4 및 별표 5)
-시민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소통기획담당관)
-이동노동자 지원에 관한 사항(인권노동정책담당관)
-가맹사업 및 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등(소상공인지원담당관)
-시정 주요정책사업의 확인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기획담당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상시 점검‧관리 등(정보화담당관)
-사회공헌 및 나눔사업 총괄에 관한 사항 등(복지정책과)
-고독사(외로움) 예방 종합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여성가족과 → 복지정책과)
-반복민원 대응·연구·사례관리에 관한 사항 등(통합민원과)
-수소경제 총괄에 관한 사항(제조혁신기반과)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농축산유통과)
-현장안전점검관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소방재난본부)
-식품, 의약품, 위생용품 등 미생물 검사(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연구부 미생물팀 → 감염병연구부 식중독검사팀)
-유전자변형식품(GMO) 검사(보건환경연구원 식약품연구부 식품분석팀 → 감염병연구부 식중독검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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