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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3362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0-01-29
조회수
146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075호
공포·발령날짜
2020.01.29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1월 29일

 

◇ 개정이유

    원자폭탄 피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 완화를 위해 요양생활수당 등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원자폭탄 피해자들에게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원자폭탄 피해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요양생활수당 대신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5조의2)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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