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1월 29일
◇ 개정이유
원자폭탄 피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 완화를 위해 요양생활수당 등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원자폭탄 피해자들에게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원자폭탄 피해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요양생활수당 대신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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