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1월 29일
◇ 개정이유
’20년도 기준인력, 행정수요 반영에 따른 일반직‧연구직‧소방직 현장인력 증원 등 정원조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무원 총 정원을 조정함(제2조 및 별표 3)
▸총 정원 : 7,902명 → 8,136명(234명 증)
- 집행기관 : 4,310명 → 4,404명(94명 증)
- 소방공무원 : 3,401명 → 3,537명(136명 증)
- 의회사무처 : 118명 → 122명(4명 증)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별표 3)
▸일반직 계 : 4,223명 → 4,311명(88명 증)
- 4급 : 133명 → 134명(1명 증)
- 5급 이하 : 4,052명 → 4,139명(87명 증)
▸연구직 계 : 222명 → 232명(10명 증)
- 연구관 : 40명 → 41명(1명 증)
- 연구사 : 182명 → 191명(9명 증)
▸소방직 계 : 3,401명 → 3,537명(136명 증)
- 소방령 이하 : 3,382명 → 3,518명(136명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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