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청원경찰 복무 규정 전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1월 1일
◇ 개정이유
청원경찰은 공무원, 공무직과 구분되는 특수성을 가진 직종임에도 별도의 총괄 관리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인사‧복무 등을 관리하는 데 있어 비효율과 모호함이 발생하는 바, 이에 인사관리 등 청원경찰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내용을 추가‧보완하여 청원경찰 인력 관리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복무‧인사 등 청원경찰 전반에 대한 규정으로 개정함(제명 변경)
○ 청원경찰 복무 규정 → 청원경찰 인사 관리 규정
나. 청원경찰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채용에 관한 사항(제4조부터 제6조까지)
○ 배치 및 전보에 관한 사항(제7조부터 제9조까지)
○ 기타 인력관리에 관한 사항(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다. 청원경찰의 휴가 처리에 대한 기준을 정함(제21조)
라. 청원경찰 감독자 선정 방법을 정함(제29조부터 제30조까지)
마. 청원경찰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31조)
바.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와 예방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32조부터 제33조까지)
사. 청원경찰의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34조부터 제35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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