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무직 정원관리 규정 전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1월 1일
◇ 개정이유
정원관리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무직 및 청원경찰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등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조직개편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전환 등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부서별‧직종별 공무직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규정 개선사항 정비
○ 정원관리 대상 명칭 일괄변경 : “공무직”→“공무직 및 청원경찰”
○ “청원경찰”의 정의 및 “인사부서”의 정의 조항 신설(제2조)
○ 공무직 직종구분 중 “청원경찰” 삭제(제4조)
○ 정원책정 통보 대상 수정 “예산부서의 장”→“인사부서·예산부서의 장”(제6조)
○ 정원 현황관리를 위한 조항 신설(제9조)
○ 별지 수정 및 보완(“자체진단표” , “신분변동신고서” 신설 등)
나. 정원 조정(별표)
○ 1,285명 → 1,352명 (67명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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