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1월 1일
◇ 제정이유
우리 고유의 전통무예 진흥을 위해 시장의 책무, 시책 추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킴으로써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무예가치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임을 명시함(제3조)
나. 「전통무예진흥법」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하는 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에 따라
부산시 자체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을 명시함(제4조)
다.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과 관련 단체 예산 지원,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제5조,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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