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시민문화권 보장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1월 1일
◇ 제정이유
부산광역시민 중심의 새로운 문화 행정 체계를 구축하고 문화예술 관련 기관의 독립성 및 시민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민문화헌장을 제정하고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며 문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민 중심의 새로운 문화 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부산시민문화헌장을 제정함(제5조)
나. 문화 행정 혁신 방안으로써 문화예술의 지원과 독립성 보장에 관하여 규정함(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다. 시민의 문화권과 문화다양성을 보존‧확산하기 위하여 부산형 문화영향평가를 도입함(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라. 문체부 주관 문화도시 지정 사업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문화도시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 심의 : 문화도시 추진에 관한 주요의제 검토 등
○ 구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위원장 호선)
마. 문화도시 조성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문화도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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