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자동차운송사업의 차고 면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1월 1일
◇ 개정이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2019.7.1.시행)으로 화물 운송사업이 기존 용달·개별·일반 업종에서 개인·일반 업종으로
개편됨에 따라 용어 및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을 정비하려는 것임.(제2조제1항제2호)
◇ 주요내용
○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 변경: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자동차의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자동차의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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