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역 및 부산신항역의 유라시아철도 출발역 추진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1월 1일
◇ 제정이유
부산을 유라시아철도 관문도시로 조성하여 물류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유라시아철도 출발역 추진종합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3조)
나. 유라시아철도 출발역 추진을 위한 사업 및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4조 및 제5조)
다. 유라시아철도 출발역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6조)
라. 유라시아철도 출발역 추진을 위한 시책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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