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1월 1일
◇ 개정이유
고농도 미세먼지 및 집중관리구역 내 미세먼지의 저감·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지원 대상시설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취약계층 해당 대상에 관한 사항을 추가 신설함(제2조)
나. 시행계획 포함사항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응방안, 집중관리구역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추가 신설함(제4조)
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심의사항에 집중관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 신설함(제5조)
라.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원근거 마련 및 지원대상 시설 규정(제10조의2)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