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1월 1일
◇ 개정이유
침체되어 있는 환경산업분야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환경산업 육성계획 및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환경산업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제5조제1항)
나.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6조의2 신설)
다. 환경산업육성협의회의 심의‧자문 사항에 유망환경산업체 지정기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7조제1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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