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1월 1일
◇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2019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실시계획’에 따라 부적절한 해외출장 지원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여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위원에 감사부서의 장을 추가함(제6조제2항)
나. 공무국외여행계획서를 출국 10일 전까지 행정포털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함(제13조제1항)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