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1월 1일
◇ 제정이유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의 진료비를 지원하여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 및 사회적 약자의 심신재활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례에 사용되는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동물병원”의 정의를 규정함(제2조)
나.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필요한 시책 수립 및 지원에 대한 시의 책무를 정함(제3조)
다.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대상 및 금액과 지원방법에 관하여 규정
라. 진료비 지급을 위하여 동물병원을 지정하거나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규정함(제6조)
마.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함(제7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