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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5004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0-01-03
조회수
210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062호
공포·발령날짜
2020.01.0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11


개정이유

부산시민의 반려동물 등록인식표 부착을 지원하고 유실·유기동물의 입양 시 동물보험 납입비용을 지원해 줌으로써

증가하는 유기동물 방치로 인한 사회적비용을 줄이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8조에 해당되는 지역을 도시정비구역으로 신설하여

     정의함(1조의2)

. 반려동물을 등록할 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경우 장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을

    신설함(3)

. 시장은 도시정비구역의 유실·유기 동물에 대한 적극 구조와 중성화의 권장 및 임시보호소를 설치할 수 있음을

    신설(4)

.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하려는 자에게 동물보험 납입비용 지원할 수 있음을 신설하여 규정함(7조의2)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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