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1월 1일
◇ 개정이유
부산시민의 반려동물 등록인식표 부착을 지원하고 유실·유기동물의 입양 시 동물보험 납입비용을 지원해 줌으로써
증가하는 유기동물 방치로 인한 사회적비용을 줄이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해당되는 지역을 “도시정비구역”으로 신설하여
정의함(제1조의2)
나. 반려동물을 등록할 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경우 장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을
신설함(제3조)
다. 시장은 도시정비구역의 유실·유기 동물에 대한 적극 구조와 중성화의 권장 및 임시보호소를 설치할 수 있음을
신설함(제4조)
라.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하려는 자에게 동물보험 납입비용 지원할 수 있음을 신설하여 규정함(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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