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운영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1월 1일
◇ 제정이유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정책방향 설정과 발전전략 수립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운영에 관한 심의 및 법률자문 등을 위해 특구 운영위원회와 법률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하여 정함(제3조부터 제11조까지)
○ 심의: 특구 운영 기본방향 및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등
○ 구성: 위원 25명 이내(위원장 호선), 임기 2년(2회 연임)
○ 분과위원회 운영: 7명 이내 위원,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심의
나.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법률자문단의 구성·운영 등에 대하여 정함(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 자문: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등과 관련한 법률적 검토 등
○ 구성: 위원 15명 이내(단장 호선), 임기 2년(2회 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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