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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7692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0-01-03
조회수
131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060호
공포·발령날짜
2020.01.0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11


개정이유

부산광역시의 사회적경제조직과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부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사회적경제육성계정을 설치운용하고자함

 

주요내용

. 사회적경제육성계정의 재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4)

. 사회적경제육성계정의 지원 대상을 정함(7)

. 사회적경제육성계정의 운용 용도를 정함(8)

. 부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수를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변경함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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