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1월 1일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의 사회적경제조직과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부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사회적경제육성계정을 설치‧운용하고자함
◇ 주요내용
가. 사회적경제육성계정의 재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4조)
나. 사회적경제육성계정의 지원 대상을 정함(제7조)
다. 사회적경제육성계정의 운용 용도를 정함(제8조)
라. 부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수를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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