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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4762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0-01-03
조회수
118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059호
공포·발령날짜
2020.01.0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11

 

개정이유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그 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부산광역시에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통합 및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이 조례의 목적을 변경함(1)

.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함(2)

. 사회적경제조직이 이행해야 할 기본원칙을 정함(3)

.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근거를 신설함(72)

. 부산광역시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정함(12)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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