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1월 1일
◇ 개정이유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그 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부산광역시에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통합 및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목적을 변경함(제1조)
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함(제2조)
다. 사회적경제조직이 이행해야 할 기본원칙을 정함(제3조)
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근거를 신설함(제7조2)
마. 부산광역시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정함(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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