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1월 1일
◇ 개정이유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인권침해 사항을 조사하고
구제하기 위한 시민인권보호관과 민주적 의사결정·전문성·중립성을 높이기 위하여 비상임위원을 포함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설치·운영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함(제14조의5 신설)
나.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인권침해의 구제를 위하여 인권보호관을 둘 수 있음을 규정함(제17조 신설)
다. 누구든지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시설의 인권침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인권보호관에게 신고할 수 있고
인권보호관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음과 예외 사유 및 인권보호관 제도의
홍보에 관하여 규정함(제18조 및 제19조 신설)
라. 시민인권침해 구제위원회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결과 및 시정 권고 사항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관련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권고 내용을 통지할 수 있음을 규정함.
또한, 시정권고에 대한 조치 및 보고와 감사 실시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함(제20조 신설)
마. 시민인권침해 구제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하여 규정함(제21조부터 제28조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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