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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4072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0-01-03
조회수
134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056호
공포·발령날짜
2020.01.01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11


개정이유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자동차등록에 따른 채권매입의무를 면제하는 일부 ·도가 그 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우리 시에 등록하는 리스차의 다른 시·도 이탈로 인한 취득세 등의

세수 손실을 방지하고, 채권매입으로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우리 시 자동차등록 비용의 시·도간 형평성을 개선하여

시민 부담완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비사업용 자동차(대형 승용자동차 제외)의 신규등록에 대해서 20191231일까지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도록 하던 것을 20201231일까지 1년간 연장함(3조제3)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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