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1월 1일
◇ 개정이유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자동차등록에 따른 채권매입의무를 면제하는 일부 시·도가 그 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우리 시에 등록하는 리스차의 다른 시·도 이탈로 인한 취득세 등의
세수 손실을 방지하고, 채권매입으로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우리 시 자동차등록 비용의 시·도간 형평성을 개선하여
시민 부담완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비사업용 자동차(대형 승용자동차 제외)의 신규등록에 대해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도록 하던 것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함(제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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