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3932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0-01-03
조회수
97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055호
공포·발령날짜
2020.01.01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11

 


제정이유

지역 내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주차공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차공간의 효율적 사용을 통한 경제적·사회적 이익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주차공유 등 관련용어를 정의함(2)

. 주차공유를 실현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4)

. 주차공유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5)

.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6)

.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구·군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7)

. 주차공유 플랫폼 구축·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시 민간자원을 활용 및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8)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