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1월 1일
◇ 제정이유
지역 내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주차공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차공간의 효율적 사용을 통한 경제적·사회적 이익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주차공유 등 관련용어를 정의함(제2조)
나. 주차공유를 실현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4조)
다. 주차공유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라.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마.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구·군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제7조)
바. 주차공유 플랫폼 구축·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시 민간자원을 활용 및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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