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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1654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0-01-03
조회수
133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054호
공포·발령날짜
2020.01.01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11


제정이유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의 놀 권리를 존중하고 증진하기 위한 기반과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행복한 삶 향유와 창의적인 미래인재 육성,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등을 위한 다양한 시책 마련 및 모든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다양한 놀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시의 책무를 규정함(3)

. 4년마다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4)

. 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5)

.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6)

.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를 위해 부산광역시 아동놀이혁신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7)

.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인식개선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교육·홍보 등을 할 수 있으며, 아동의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비영리 법인,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8, 9)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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