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1월 1일
◇ 제정이유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의 놀 권리를 존중하고 증진하기 위한 기반과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행복한 삶 향유와 창의적인 미래인재 육성,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등을 위한 다양한 시책 마련 및 모든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다양한 놀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시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나. 4년마다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4조)
다.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라.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마.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를 위해 부산광역시 아동놀이혁신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제7조)
바.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인식개선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교육·홍보 등을 할 수 있으며, 아동의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비영리 법인,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8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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