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성매매집결지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자활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1월 1일
◇ 제정이유
부산광역시 성매매집결지를 정비함에 있어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자립·자활을 지원하여 성매매 재유입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로의 복귀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성매매’, ‘성매매피해자’, ‘성매매집결지’ 등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제2조)
나.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자활 지원을 위한 부산시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다.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자활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시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4조)
라. 시장이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규정함(제5조)
마. 사업의 지원대상자 선정에 대해 규정함(제6조)
바. 지원대상자가 선정되면 시장이 지원방법과 지원기간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생활실태를 관리하도록 함(제7조)
사. 지원대상자 선정, 시행계획 수립 및 관리, 지원중지 등의 사무를 관할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도록 함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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