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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성매매집결지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자활 지원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1532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0-01-03
조회수
266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053호
공포·발령날짜
2020.01.0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성매매집결지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자활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11

 


제정이유

부산광역시 성매매집결지를 정비함에 있어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자립·자활을 지원하여 성매매 재유입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로의 복귀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 성매매’, ‘성매매피해자’, ‘성매매집결지등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2)

.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자활 지원을 위한 부산시의 책무를 규정함(3)

.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자활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시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4)

. 시장이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규정함(5)

. 사업의 지원대상자 선정에 대해 규정함(6)

. 지원대상자가 선정되면 시장이 지원방법과 지원기간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생활실태를 관리하도록 함(7)

. 지원대상자 선정, 시행계획 수립 및 관리, 지원중지 등의 사무를 관할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도록 함 (9)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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