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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한의약 육성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3382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0-01-03
조회수
111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052호
공포·발령날짜
2020.01.01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한의약 육성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11


제정이유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한의약 육성·발전을 위한 부산시의 책무를 규정함(3)

. 시장이 한의약 육성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4)

. 한의약 육성을 위해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5)

. 시장이 한의약 관련 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6)

. 시장이 한의약 육성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함(8)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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