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1월 1일
◇ 제정이유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련 지원체계를 내실화하고 건강수준을 향상시켜 지역 내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장에게 청소년 건강증진에 대한 책무를 부여함(제3조)
나. 건강증진계획의 매년 수립‧시행 의무를 명시하고 그 포함사항 등을 규정함(제4조)
다.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사업의 내용을 규정하고, 사업 추진기관 등에 대한 경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제5조)
라. 청소년건강증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마. 청소년 및 그 보호자 대상 교육과 상담의 근거를 마련함(제7조)
바. 건강증진 지원 시책 등에 대한 홍보 및 관련 기과‧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의 근거를 마련함(제8조 및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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