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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3402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0-01-03
조회수
103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051호
공포·발령날짜
2020.01.01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11


제정이유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련 지원체계를 내실화하고 건강수준을 향상시켜 지역 내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시장에게 청소년 건강증진에 대한 책무를 부여함(3)

. 건강증진계획의 매년 수립시행 의무를 명시하고 그 포함사항 등을 규정함(4)

.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사업의 내용을 규정하고, 사업 추진기관 등에 대한 경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5)

. 청소년건강증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6)

. 청소년 및 그 보호자 대상 교육과 상담의 근거를 마련함(7)

. 건강증진 지원 시책 등에 대한 홍보 및 관련 기과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의 근거를 마련함(8조 및 제9)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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