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1월 1일
◇ 개정이유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도모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탈시설과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다 강화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을 변경하고 조례안 전반에서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자립생활’을 ‘탈시설·자립생활’로 변경함
○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부산광역시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조례
나. “탈시설”에 대해 정의함(제2조)
다. 부산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에 탈시설에 대한 사업을 강화하여 수립하도록 개정함(제5조)
라. 장애인 탈시설 주거전환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함(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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