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3222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0-01-03
조회수
177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050호
공포·발령날짜
2020.01.0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11


개정이유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도모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탈시설과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다 강화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제명을 변경하고 조례안 전반에서 중증장애인장애인으로, ‘자립생활탈시설·자립생활로 변경함

   ○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조례

. “탈시설에 대해 정의함(2)

. 부산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에 탈시설에 대한 사업을 강화하여 수립하도록 개정함(5)

. 장애인 탈시설 주거전환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함(13조의2)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